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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작성일 : 2012-03-14
  • 작성자 : 에스디엔
  • 조회 : 11,521
첨부파일1 :
소집통지서(1).pdf (330.9K) (0)

주주 귀하


 



제18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


 


 
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 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
- 아   래 -



1. 일 시: 2012년 03월 29일 (목) 오전 10시
2. 장 소: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0-1번지 롯데호텔 월드 3층 루비 룸
             ※ 문의번호: 02-446-6691/ 02-3424-3820/ 02-3424-3822            
3. 회의목적사항
   가. 보고사항


        - 감사의 감사보고


        - 영업보고


        - 별건보고 (해외영업 진행의 건)


   나. 부의안건
        제1호 의안: 제18기(2011.01.01~2011.12.31)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및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승인의 건
        제2호 의안: 이사 선임의 건 (별첨1 참조)
            제2-1호 의안: 상근이사 최기혁 선임의 건
            제2-2호 의안: 상근이사 서일성 선임의 건
            제2-3호 의안: 사외이사 류진수 선임의 건
        제3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별첨2 참조)
        제4호 의안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        제5호 의안: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


4.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14조 제 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 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,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
 


【의결권대리행사에 대한 안내】


▪ 직접행사(본인): 주주총회참석장, 신분증
▪ 대리행사(대리인): 주주총회참석장, 위임장,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▪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
- 위임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(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), 인감 날인
- 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
▪ 위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※ 금번 주주총회 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
20120314


에 스 디 엔    주 식 회 사


대표이사 최기혁  (직인생략)


 


 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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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제 2호 의안: 이사 선임의 건- 상근이사 2, 사외이사 1명】


     상근이사 2


























성명


생년월일


추 천 인


주요약력


회사와의 거래내역


최대주주와의


       


최기혁


1958.12.29.


-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원 MBA


- ) "94.03~현재: 에스디엔 주식회사


(. 서울마린) 창업/ 대표이사 취임


- ) "84.02~"87.02: 신용보증기금 근무


"03.10: 전국YMCA연맹 시민환경위원


"05.02: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


"05.02: 國會 신사업정책포럼 (에너지위원)


"09.04: 한국광산업진흥회 이사


없음


본인


이사회


서일성


1958.04.13


-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반어학과


- ) 에스디엔 주식회사 전무


- ) 현대자동차 아시아•태평양 영업총괄 본부장


없음


없음


이사회


 


     사외이사 1


















성명


생년월일


추 천 인


주요약력


회사와의 거래내역


최대주주와의


       


류진수


1965.02.28


-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


- ) 광주단지 기업주치의센터 수석자문주치의


- ) 한국광산업진흥회 전무이사


한국광기술원 선임연구원


없음


본인


이사회



 


<별첨 2>


【제 3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】


























변경 전


변경 후


비고


9(신주인수권)


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

1. 주주우선공모의 … (생략)


.


(생략)


.


9.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… (생략)


9(신주인수권)


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

1. 주주우선공모의 … (생략)


.


(생략)


.


9.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… (생략)


10.「근로복지기본법」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

* 근로복지기본법 개정


* 표준정관


반영


<신 설>


10조의2(우리사주매수선택권)


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
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

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

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「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.


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
1.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

2.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

3.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

⑥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
* 근로복지기본법 개정


* 표준정관


반영


12(주식의 소각)


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
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.


12(주식의 소각)


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


* 상법 개정


* 표준정관반영


<신 설>


21조의2(사채 발행의 위임)


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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