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

홍보센터

공지사항

  • 작성일 : 2017-06-15
  • 작성자 : 에스디엔(주)
  • 조회 : 14,648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?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?(이하 “법”이라
한다)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, 정확한 공시 및 임원, 직원의 내부자거래
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
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 ①이 규정에서 “내부정보”라 함은
한국거래소(이하 “거래소”라 한다)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(이하 “공시규정”이라
한다) 제 1 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
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.
②이 규정에서 “공시책임자”라 함은 공시규정 제 2 조제 4 항에 따라 회사를
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③이 규정에서 “임원”이라 함은 이사(?상법?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 및 감사를 말한다.
④제 1 항부터 제 3 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
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.

제 3 조(적용범위) 공시,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
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 2 장 내부정보의 관리

제 4 조(내부정보의 관리) ①임원,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
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,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
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, 전달, 파기 등에 관한
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     
        ※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‘대표이사’를 ‘대표집행임원’으로
            수정한다. 이하 같다.

제 5 조(공시책임자) 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
신고하여야 한다.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②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
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공시의 집행
2.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
3.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
4. 임원?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
5.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?직원에
대한 지휘 및 감독
6.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
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.
1.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
권한
2.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,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
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,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
권한
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
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,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 6 조(공시담당자) ①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
신고하여야 한다.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②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
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
2.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
3.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
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
4.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 7 조(내부정보의 집중) ①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1.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
2.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
발생이 예상되는 경우
3.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
②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 1 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
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
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.

제 7 조의 2(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)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
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
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
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 8 조(내부정보의 사외제공) ①임원, 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
거래상대방, 외부감사인, 대리인,회사와 법률자문,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
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
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②제 1 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
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제 1 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
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.(공시규정 제 15 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
경우는 제외한다.)

제 3 장 내부정보의 공개

제 9 조(공시의 종류)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1.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1 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
2.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2 절에 따른 조회공시
3.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3 절에 따른 공정공시
4. 공시규정 제 1 편 제 3 장에 따른 자율공시
5. 법 제 3 편 제 1 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
6. 법 제 159 조, 제 160 조 및 제 165 조와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4 절에
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
7. 법 제 161 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
8.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

제 9 조의 2(공시대상의 확인)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
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 6 조제 1 항제 4 호에 의한 주가 또는
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
한다.

제 10 조(공시의 실행) ①공시담당자는 제 9 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
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
한다.
②공시책임자는 제 1 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
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.
제 10 조의 2(공시의 신속한 이행) 공시책임자는 제 9 조에 따른 공시사항이
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
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공시 후의 사후조치)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
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시규정 제 30 조에
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언론사의 취재 등) ①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
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. 필요한 경우 관련
부서의 임원, 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.
②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
협의하여야 한다.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
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③공시책임자는 제 2 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.
④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, 직원은 이를
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
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12 조의 2(보도내용의 확인)공시책임자?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
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
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13 조(기업설명회) ①대표이사는 IR 활동이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
인식하고, 자발적?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
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②회사의 경영내용,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
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.
③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, 장소, 설명회 내용 등을
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,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
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.
④회사의 모든 임원?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
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제 13 조의 2(풍문) ①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
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
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②제 1 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
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.

제 13 조의 3(정보제공 요구) ①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된
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
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②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
투자자의 투자 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
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③제 1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 12 조제 3 항을 준용한다.


제 4 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


제 14 조(단기매매차익의 반환) ①임원과 법 제 172 조제 1 항 및 법 시행령
제 194 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 172 조제 1 항의
특정증권등(이하 “특정증권등”이라 한다)을 매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
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
이익(이하 “단기매매차익”이라 한다)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.
②회사의 주주(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
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회사에 대하여 제 1 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
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
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③증권선물위원회가 제 1 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
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
공시하여야 한다.
1.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
2. 단기매매차익 금액
3.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
4.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
5.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
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
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(代位)하여 청구를 할
수 있다는 뜻
④제 3 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
통보받은 날부터 2 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
날까지로 한다.

제 15 조(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) ①임원과 법 제 172 조제 1 항 및 법
시행령 제 194 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
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②임원은(비등기임원 포함) 당사 주식을 보유 또는 매매를 하게 될
경우에는 2 일이내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관련내역을 전달하여야
한다.

제 16 조(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) 임원, 직원은 법 제 174 조제 1 항이
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(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)를 특정증권등의
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 17 조(계열회사 등의 내부중요정보 등)
①임직원은 업무상 알게된 당사의 계열회사(자회사 포함) (이하 “계열회사
등”이라 한다)의 미공개 중요정보는 엄중하게 이를 관리함과 동시에 업무상
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
된다.②임직원이 계열회사 등의 중요정보를 알게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
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5 장 보 칙

제 18 조(교육) ①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 36 조 및
제 44 조제 5 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
하고,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,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.
②대표이사는 임원?직원에게 제 14 조부터 제 16 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
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
한다.

제 19 조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.

제 20 조(규정의 공표)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 규정을 개정한
때에도 또한 같다.


부 칙
이 규정은 2017 년 06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