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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작성일 : 2016-03-21
  • 작성자 : 에스디엔
  • 조회 : 12,664
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하여 에스디엔주식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회계감사인을 삼덕회계법인으로 선임하였습니다.

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 6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
 


*** 다 음 ***


1. 외부회계감사인 : 삼덕회계법인


2. 선임일 : 2016년 3 21


3. 선임기간 : 3(제23기~제25기 : 2016 1 1일부터 2018 12 31일까지)